기억력감퇴 2017.05.16 14:21

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를 도입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있습니다.

A. 기본사항

1. 기존 포괄연봉

   - 월 산정 : 기본시간 209시간 + 연장수당 48시간 + 휴일근로수당 16시간 + 보전수당(십만단위 계약하면 끝전 차액 발생하여 보전수당 처리) 

   - 금액 산출 :  기본급 2,090,000원 + 연장수당 720,000원 + 휴일수당 240,000원 + 보전수당(가정) 10,000원 =  3,060,000원

2. 변경 할 포괄연봉

   - 월 산정 : 기본시간 209시간 + 연장수당 40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보전수당(십만단위 계약하면 끝전 차액 발생하여 보전수당 처리)

   - 금액 산출 : 기본급 2,090,000원 + 연장수당 600,000원 + 휴일수당 120,000원 + 보전수당(가정) 7,000원 =  2,817,000원


B. 질의사항

  1. 포괄연봉계약으로 월 3,060,000원을 포괄연봉 내용이 변경되어 월 2,817,000원으로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꼭 지급해야 하는가요?

  2. 만약, 지급해야할 경우

      1) 통상임금 으로 보아 기본급에 합산해야 하는가요?

      2) 보전수당에 합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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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줄여 그에 따른 수당액이 감소되는 것인 만큼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거나 이러한 근로계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와 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이기 때문에 상관 없으며 이를 기본급화 하건별도의 수당으로 보전하건 이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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