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이 2020.09.23 13:28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딩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여서 7월 6일부터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입사전에 연봉 1/13 이고 1개월치는 퇴직연금으로 적립이다.라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월급액수가 중요해져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웹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퇴직연금은 연봉에 포함되면 불법이다 라는 말을봐서요

현재 근로계약서 연봉에서  1/13 하고 세금을 때서 약 260만원에 실수령액이 발생하는데

1개월치는 매달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따로 퇴직연금을 적립한다는 문구는 보이지않고..급여관련하여

이런식으로 책정되있습니다.

연간 지급 예상 총연봉액 금  38,000,000 원      연간 지급 예상 퇴직연금 금  2,923,077 원

월 급 총 액 금  2,923,077 원                             통상시급 금  12,121 원

월 간 급 여 내 역

 기본급 금  2,106,722 원     월  209 시간 * 통상시급 

  주휴수당 금  421,344 원

  직책/직무수당 금  00,000 원

  약정연장/휴일연장수당 금  343,035 원 월할증(1.5배) 33 시간 * 통상시급

  약정휴일수당 금  000,000 원 월할증(1.5배) 0.0 시간 * 통상시급

  약정야간수당 금  000,000 원 월할증(0.5배) 0.0 시간 * 통상시급

이렇게만 보면 세전 292만원이 월급을 지급해야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설명대로라면 연간발생 예상되는 퇴직적립금을 예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되 이를 13개월로 나눠 그중 13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한다면 이는 13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금 적립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3) 이를 다시 해석하면 38,000,000원을 13개월로 나눠 매월 2,923,076원씩 12개월분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에 해당하는 2,923,076원은 퇴직금 발생을 대비하여 적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하의 연간 실급여액은 2,923,076원*12개월로 35,076,923원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지급 지급할 의무가 없이 가상으로 적립(진짜 적립할수도 있음-그러나 내수중에 처분권 있는 금품은 아님)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재직시 1개월분가량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적립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간 약 3천 5백만원인 급여를 3천8백으로 포장하는 인사관리제도상 보상 방식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1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6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8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73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7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93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57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24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3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