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세요 2009.09.10 11:01

직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직원의 계약 내용이

 -. 연봉/13=월급여 (기타 수당 별도)

                            - 1은  퇴직금으로 적립                          

 -. 5개월 근무 후 퇴사

 

이와 같은 경우에,

연봉대비 미지급 된 금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예) 연봉 2400만원

 -.  월급여 : 2400/13=1,846,154

     5개월 총 지급액 : 9,230,770

 

  -. 연봉 2400/12=2,000,000 * 5개월 = 10,000,000

 

  -.   차액 : 769,230  을 지급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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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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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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