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04.06 16:58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DB 퇴직연금 가입)

아래 두 상황에 대해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이면서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삭감될 경우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 한 경우 (연봉삭감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의 재직기간당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소적립 비율이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개인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퇴사절차를 밟아 퇴직연금을 지급받고재입사 하는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이나, 2>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신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에 한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을 담버러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1 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65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2014.05.15 12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