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 2009.12.03 15:23

당사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임금 산정인데요

 

원래 법정임금체계는

 

통상임금 기본급+직책수당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 각 50% 가산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현재 임금을

 

통상임금을 기본급+직무(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있으며

 

법정 수당을

 

잔업(연장근로)수당 (월 20만) 정액 지급

 

야간근로수당 : 없음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포함 120% 지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에서 휴일은 무급휴일(토) 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5 17: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연장수당 월20만원 정액, 야간수당 없음, 휴일근로수당 기본급120%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의 계약내용이나 회사내부 방침, 취업규칙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이나 회사방침,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따라서 현재의 기준과 법적인 기준이 상충되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월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자가 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월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 1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이 기준과 법적인 기준이 상충되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경우(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월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자가 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월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 2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법적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월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다만 실연장근로수당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22시~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토요일이 휴일(유급휴일, 무급휴일 모두)인 상태에서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을 휴무일(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모두)인 상태에서는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로 하였는지, 휴무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0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19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해고·징계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2016.04.25 360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4
»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2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64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08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9
근로계약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2018.09.04 3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8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9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