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꿍이2 2012.02.01 16: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모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처음에 2년후 정규직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년후 정규직 전환 시기가 도래했는데 평가를 조금 미뤄야한다며 우선은 조교 신분으로 3개월정도만 더 있다가 다른 분들과 함께 정규직전환 평가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했는데 서류평가, 영어면접,실무면접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시 특정 토익점수 이상의 점수를 제출해야한다며 점수를 만들어오면 정규직 전환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이 평가를 받았던 사람중 몇 분은 토익점수를 제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때보다 연봉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낮은 연봉에 만족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뒤 저도 토익점수를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있을때보다 연봉이 매우 낮아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약 15개월 정도를 조교신분(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처음 계약직으로 들어왔을때보다 연봉이 많이 낮아질 상황에 처했는데(약 400만원 가량),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지요. 만약 이게 법에 위반된다면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와서 이번만큼은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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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근무 후 조교의 신분으로 근무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조교신분)과 정규직이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금이 삭감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직급의 이동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직급 변경을 사용자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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