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0 20:45

저희 회사는 전년도 실적의 30%정도를 다음해 연봉으로 책정하고있습니다.

하여 2011년 저의 실적으로 2012년 연봉이 34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저는 2012년 7월부터 산후휴가 3개월+ 육아휴가 1년을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복직 후 2012년 남은 연봉을 주시지않고 2012년 1월-6월까지 실적의 30%를 6개월 급여로 책정하시겠다고합니다. (참고로 여행사이구요. 6월은 연차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았기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2011년 발생시킨 실적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건지... 이경우 2012년 산정된 연봉으로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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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연봉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급여등에서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 32조가 규정한 여성의 근로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담고 있는 모성보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주의 연봉책정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근로자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진정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등에도 진정이나 민원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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