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하고있는데 2012년 까지는 별말이 없다가
2013년부터 퇴직하는 직원들을 대비해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들이 50%부담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50%를부담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직원연봉에서 50%를 공제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게 정당한것인지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각각의 직원이 자기퇴직금을 위해 자기의 연봉에서 매달 일정금액 공제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부터 급여명세서에 요양급여란 항목이 추가되어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데
요양급여란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당한것인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