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2.08 12:37

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직 연봉계약서 작성 예시 입니다.

1. 근로  개시일  : 2022년 01월 01일 부터        
2. 근  무  장  소 : 000 (00시 000 000 002길 )      
3. 업  무  내  용 : 생산 작업 지시 및 기계 설비 수리      
4. 소정근로시간 :  0800분 부터 170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월~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급             여              
  - 연봉 : ₩54,000,000원 (월  4,500,000원) 시급 14,970원
  1) 기  본  급   (월) :              3,128,730 209.00 h 기본고정  / 14,970*209h  
  2) 연장 근로   (월) :              1,170,800 52.14 h 월고정 (통상시급*연장시간*1.5)  / 14,970*52.14h*1.5
  3) 차량유지비 (월) :                200,000   월고정 차량유지비  
         월   합계             4,499,530 261.14 h 월급여 책정시 천원 미만 버림 또는 올림
                 

월~목 까지 (2.5h*4일=10h) 연장근로 + 금 2h = 주 12h  => 1달 12h*4.345 = 52.14h  입니다.

1) 위와같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연차계산시  월4,300,000 / 209 =  통상시급 20,570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차량유지비 제외, 실비변상비용 제외)

3) 연장근로시 시급을 14,970원이 맞는지요?  아님 20,570원이 맞는지요?  (연봉직으로 월고정 연장근로는 52.14h 입니다.)

제가 시급계산과 통상임금 시급 계산이 혼돈됩니다.   업무상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연봉계약을 한 것이고, 연봉계약서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전제하고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48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3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3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98
임금·퇴직금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2011.08.03 3057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0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74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5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2011.06.27 2912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53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