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부사 2011.08.03 13:34

제목과 동일합니다.

 

연봉제로써 연봉협의를 하였고

 

연봉/13 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연봉에서 12분할 한 금액이 아닌 13분할 한 금액을 매월 받앗기에

 

나버지 1/13 이 퇴직금으로 빠지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1년에서 10일 정도 모자라는 근무일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게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연봉제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것이 1년동안 받기로 한 연봉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달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빠진 나머지 차액부분은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년 동안에 받아야 될 총 임금이 정해진 상태라면 그리고 정확하게 근무일수로 쪼개서 지급해야 된다면

 

나머지 연봉/13 에서 제가 근무한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싶어서 말압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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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봉계약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정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은 퇴직금으로 정하였다면 (예: 연봉총액은 1300만원이고,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100만원은 퇴직금으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금총액이 많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사실상 임금계약의 내용은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예:연1200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임금착시효과를 유발한 임금계약과 달리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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