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짱 2022.03.15 15:13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한 연봉적용기간이 저렇게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이 될경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2012년 입사당시 1번 작성한것입니다.
(3)기타의 3번이 애매하게 해석이 될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홈페이지는 상담량이 많아 첨부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셨다는 파일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간단하게 내용을 풀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