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2022.05.12 11:40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더 높은연봉을 협상하셨는데

한달동안 근무내용(설계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협상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자와 협상후 연봉 삭감 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연간임금총액을 정했으나 사용자가 이후 이를 감액코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기존 임금액에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액시킨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90
»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66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3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94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9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31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18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5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21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5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39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