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21 2022.05.20 09:10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타직군 새로운 계약직 공고에 지원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재직 경력보다 경력평점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내부 규정 변경(학사 이후의 경력 인정)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지원한 공고가 신입직원을 특정한 공고가 아니었다는 점

2. 제가 지원한 직급이 회사 내규상 특별한 학력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력평점 기준은 학사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어서 

제 기존의 경력들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회사의 자격기준과 경력평점 기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학사 이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만으로 경력인정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산정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지침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내부규정 변경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1. 해당 규정이 관리감독부처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지 여부 3. 사업장 내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불합리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0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37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