긔요밍구 2016.08.15 13:52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으로 48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모두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봉 지급방식은 기본급,기본 o/t, 상여금 6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여금 600%는 짝수달 말일 기본급 100%를 지급합니다.

일단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춘 직원분들을 토대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급여지급방식을 예를들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 급여가 1,000,000원이라 치면 저희는 기본급이 750,000, 기본o/t 250,000 이렇게

75%,25% 명목상 나누어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잇고,

상여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에 750,000원이 짝수달 말마다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상여는 짝수달 말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고,

 휴직 결근 병가등에 대해서는 90일로 계산을 하여 근무일수만 지급한다는 문구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저희는 226시간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기본급은 1,362,7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초임(연봉)을 산출할때 근로계약서상 상여라는 것이 없다면  일년의 연봉이 16,353,360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상여는 짝수달 말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기에.

초임 산출시 기본급이 총 18번 즉, 24,530,040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적게지급시 문제가된다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계속적으로 오르고있고,  저희 회사의 기본 연봉책정시 그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저희방식으로 계산의경우)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상여에 관한 문구가 표기되어 있어도 연봉산출시 16,353,360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지급 방식이 기본급 100% 지급한다를 문구를 변경하면 되는것인지

3.또 그렇게 변경할시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변경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연봉기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기준점이 스지를 않습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법을 지키면 된다 하여 상여금은  적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상여금지급에 대한 문구가 써있는 약속된 사항이면 또 상황이 틀려진다 하더라구요..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4. 226시간 사업장에서 209시간 사업장으로 변경시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될시 연봉제 또한 토요일 근무를 안할경우 근무수당이 빠지는것인지

아니면 연봉제이기 때문에 월고정 급여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지

무급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출근 8시간부분에 대해 특근인지

특근이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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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제의 경우 연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역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을 쪼개 기본급이 얼마이고 상여금이 얼마인지도 부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간액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226시간×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3. 귀하의 고민대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4. 2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기본근로시간)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 혹은 격주로 8시간을 그냥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할 경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6시간에서 209시간로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것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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