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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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36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 2021.07.21 | 362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 2021.04.13 | 1102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0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38 | |
비정규직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 2019.12.10 | 2694 |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09 |
근로계약 |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 2016.08.15 | 640 | |
여성 |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 2016.06.16 | 1411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