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21.03.22 14:11

이번 3월에 정규직 연봉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1.01~20.12.31 연봉을 지급받고 있었고,

21.1.1 연봉 협상이 미뤄져서 3월에 하였습니다.  인상 시 소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중 직원 1명이 20년도 연봉을 받고 있었고...

3월 연봉 인상을 보고 퇴사를 표명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에 인상없이 20년 연봉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인상연봉으로는 지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20년도 연봉이 21년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직원을 동결 시킨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직원에게 설명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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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래는 1월 협상으로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기만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협상이 지연되어 결정되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소급적용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요컨대 임금인상이 결정된 뒤 퇴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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