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백수 2015.04.24 11:44

2010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 1년씩 계약을 해서 4년 7개월간 연속 근무 (4년차 계약 후 7개월후에 연봉 문제로 새로 계약)

* 1-2년차 2년간은 넷트를 먼저 정한 후 연봉으로 역산하여 급여 테이블에 끼워맞춤

  (기본급, 성과급, 업무추진비 등등 잡다함,14개 항목)

* 3년차 때부터 그런 테이블이 없어지고 그로스 연봉으로 변함

* 4년차 7개월간은 퇴직금을 정액으로 하기로 연봉계약서에 명시함

* 3년차와 5년차의 2년간은, 퇴직금을 연봉의 1/12로 하기로 연봉계약서에 명시함

 

계약할 때마다 연봉이 조금씩 올라서 마지막 1년간이 가장 높음

 

회사의 계산법은

* 각 연차별(계약별) 퇴직금을 정산한 후에 그것을 합산

a. 1-2년차 2년간은 여러 항목중 몇개를 빼고 계산 (연봉보다 작아짐)

b. 4년차 7개월간은 정액으로 계산 (정액x7/12)

c. 3년차와 5년차 2년은 연봉의 1/12로 계산한 후

즉 a + b + c = 퇴직금

 

연차보상비(첫 2년간, 그 이후로 않주기로 명시함)는 퇴직금에서 빠져있읍니다

저의 계산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월급여를 평균(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정산

누구의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읍니다.

 

참고로,

첫해와 두번째 계약서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액수가 숫자로 쓰여있고 (실급여보다 작은 액수)

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 의한다>라는 말도 쓰여있읍니다.

 

연봉제규정? 이건 뭔가요?

제가,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여... 말을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그건 무기계약직일 경우... 라고 하더군요

또, 회사 사정상 퇴직금과 연차보상비는 한달반 후 (6월 중순)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만 올바로 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읍니다)

 

회사에 노조는 있지만 저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계약직으로 4년 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시 누구의 계산이 옳은지

2. 연차보상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3. 퇴직금과 연차보상비의 지급 시기

4. 만일 회사의 계산법이 옳지 않은데도 그 방법으로 금액이 지급되었을 경우, 저의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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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근로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1년 단위의 갱신은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 내용, 사업장, 사업주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부담이나 연차휴가 가산등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퇴직금 지급방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 볼 수 있는 만큼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구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귀하의 입사일인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2010.10~2011.9- 1년차 15일, 2011.10~2012.9-2년차 15일. 2012.10~2013.9-3년차 16일, 2013년 10월~2014.9-4년차 16일, 2014년 10월~2015년 5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3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5년 10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귀하가 그 이전에 퇴사함으로서 지급되는 만큼 이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산정한 퇴직금보다 부족하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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