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램 2018.05.18 12:22

저희 처남이 의사인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연속근무(당직의)로 토~월(오전)이며, 13:00~(월)09:00까지 인데 월급여는 320만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임금산정이 어찌 된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라 미리 확인좀 하려구요 적정한 급여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적정임금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임금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기업규모, 업무, 직책 등에 따라 임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겠고, 오히려 통계청 통계들을 통해서 동종업무의 임금수준을 참고하실 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285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384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342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7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38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6
»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