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2 2019.11.14 16:47

안녕하세요 

2014년 8월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

문의 드릴 부분은 2014년 8월~2015년 4월까지는 매장 아르바이트 근무로 주5일 10시간, 월급제로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매장이 3개의 업체가 공유하는 곳이었어서, 급여를 3곳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총급여의 50%,  나머지 2곳의 회사가 25%씩 입금했었습니다.
2015년 4월이후 지금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매장 매니저로 옮기면서 급여 전체를 입금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때 근무기간의 경우, 급여를 나누어 받았기때문에 연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합니다.
면접 및 채용은 본 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잘썼다면 문제가 덜했을텐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근무처, 연봉 모두 바뀌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입사일을 회사에서 몰라서 입금내역을 토대로 역추산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이 제외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회사와 중재를 해봐야되는지 고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2014.8 입사이후 2015.4까지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에 대해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며 귀하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입사일인 2014.8 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내용이 담긴 통장 사본, 사용자로서 업무지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수 있는 각종 기록(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한 업무지시 내용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285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384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341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7
»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38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