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대공 2011.12.02 14:09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월차수당 관련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만 협의를 한 상태로 내용을 확인을 안하고 그냥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연초에 대개 연월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지급이 안되서 물어보니 현재 월급을 연봉/12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연월차 수당은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처리되는 것은 적합하지 핞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요?

 1-2. 현재 입사한지 2년반동안 연봉협상을 추가로 하지않고 처음 맺었던 연봉에서 1원도 틀리지 않게 월급을 받고 있는데(샤측에서 연봉협상을 제의한 적도 없고요) 그럼 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은 다 못받고 있는거 아닌지요? 

 1-3.1-2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사 후 사측에서 한번도 추가 연봉협상을 한 적도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는 지요?  

 

2. 실업급여 청구대상

제가 대외적으로는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맡은 업무는 생산 및 생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상태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데 사퇴를 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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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할 경우(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최저임금 위반 제외) 그러므로 연봉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2할 이상 하향되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입증방법에 문제로 인하여 임금 삭감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변경되어 2할 이상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다는 부분이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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