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진친구 2023.01.12 09:21

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4
기타 연월차 1 2024.01.10 167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14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4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39
»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61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8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686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69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3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3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09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12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28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7
근로계약 연월차궁금해서요 2018.06.27 238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6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