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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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