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6.04.05 19:49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근로계약서 내용

ㅁ 근로시간과 임금

  1. 근로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한다.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2. 일당은 70,000원으로 하며, 일당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

  3.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회사가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4. 임금지급시기 등등(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생략합니다.)


모집공고에도 근로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일당은 7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무는 항상 변함없이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점심시간 1시간) 이고 일이 좀 밀리면 연장근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금 계산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은 8,750원(8/7만원)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야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당 7만원,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7만원 + 시간당 8,750원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을 하여도 8시간근무하면 일당 7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에게 왜 연장근무나 토요근무시 가산을 안하냐 하니까 원래 연장근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 뿐입니다. 오히려 힘드니까 좀 더 챙겨주는 거라고 노동부에 꼬지르면 환수할 수도 있다는 말을...

주휴수당도 계약서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시간당 8,750원으로 계산한다는 게 맞지도 않고...

자꾸 인사담당자는 계약서가 우선이니까 계약서대로 하는거라고 하고...

그래서 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 내용이 합당한 것인지요.

또한, 인사담당자 말대로 시간당 8,750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안 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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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귀하의 일급 7만원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다면 귀하의 1주 근로시간에 대해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더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더해 산정한 1주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35만원을 나눠 1시간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2. 35만원을 6030원으로 나눈 58시간중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의 1.5배 가산적용시간 12시간, 또 이중에서 주휴 8시간을 제외한 1주 4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 이뤄 졌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시 시간급에 8750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해당 야간근로가 1주 4시간 범위내에 연장근로를 넘어서는 경우 6030원의 1.5배는 9045원이기 때문에 875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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