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2016.09.06 07:38

5인이상의 회사입니다. 3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태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에 대한 교부 및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과 화장실가는 시간이외의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평균 근무 시간은 , 10:00 - 20:00 까지 근무합니다  (10시간근무) 

발주나면 평균  근무 시간은, 10:00 - 01:00 까지 근무합니다  (15시간근무)  

발주품이 나오면 왕복6시간 거래처를 방문하여 평균 21:00시 퇴근을 하게 됩니다.

월급은 130만원입니다.


이제부터 상황설명 하겠습니다

사장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봤지만 5달이 지난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3월경에 연차를 알게되어 유급연차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구두로 준다고 약속함) 

늦은임금에 지쳐있다가  ,노동부 진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점이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09:00 - 18:00까지 입니다.

평균근무 시간은 주 50시간에서 75시간이지만, 야간근무시 평균이상의 근무를 하게되어(그당시 개인적인판단)

출퇴근기록을 소흘히했고, 출장을 가게되면, 늦은저녁이나 새벽에 도착하게되어,

집으로 복귀해서, 출퇴근기록의80%이상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 기준법 제5(근로조건의 준수)를 기준으로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것이 됩니다.

(근거가 있다면, 출장시 하이패스 기록과, 업무일지, 거래처주변의 개인 카드결제 기록은 있습니다.)

평균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했고, 취업규칙도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되려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이고, 주 50시간에서 70시간을 근무 했으나 근로계약에 명시된시간을(09:00-18:00) 지키지 못했다.

   새벽야간 출장시에는 바로 복귀하여, 퇴근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업무로 출장갔다는 증명을 할수 있다. (하이패스등)

   진정시 근로자가 처벌받을 사유가 되는가?


2.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야근수당을 청구할 요건이 되는가?


3.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을 3년간 받지 못했는데, 체불금액의 지불 최대 한도가 정해져있는가?


4. 왕복하여 6시간 이상걸리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도,  회사 업무에 포함되어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요건이되는가?

   

5. 구두로, 야근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어도, 나중에 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청구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6. 선택 서류중 동료직원확인서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


읽어주셔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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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9.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즉, 한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이뤄지면 사용자가 전적으로 처벌받게 되며 근로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수 잇습니다.

    민법의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이나 임금이 있는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로 해당 출장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기하는 사전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쉽게 잘못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초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수당을 포기하였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초과근로나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동료근로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가령, “근로자 xxx가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재직하는 기간 중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특림없는 사실입니다. 동료 근로자 000.” 라는 형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동료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 번호와 함께 서명/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후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회초년생 2016.09.30 16:23작성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고민끝에 올린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실텐데 일요일인데도 답변을해주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중에라도 방문하여 꼭 답례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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