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하으하 2014.04.24 13:26

상여금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2013년 7월 입사하였고 11월 퇴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상에 상여금에 대해 2013년 회사의 상여금 지급방안에 따른다라고 명기하라 하길래 근로계약서 상에 명기하였습니다.

재직당시 회사는 기본급의 400%를 3,6,9,12월에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9월 상여는 100%아닌 50%를 지급받았구요.
이후 10월과 11월 상여는 12월에 지급을 하는거기에 받지 못한채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의 재직중이던 지인에게 들은바로는 제가 퇴사한 이후 3월과 9월에 50% 미지급한 상여 100%와 12월 상여 100%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전 그말을 듣고 당연히 9월 상여 나머지 50%대해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그럴수 없다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바는 상여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사내 취업규칙에 명기되있으며, 근로계약상에 명기한 2013년 상여금 지급방안의 골자는 상여의 50%는 주되 나머지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제가 입사하기전에 노사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의 취업규칙 및 상여금 지급방안에 대한 것은 입사당시 들은바가 전혀 없으며, 전 당연히 7,8,9월에 근무하여 받을 9월상여의 나머지 50%를 받고자 합니다.

항상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생하시느라 감사하오며제가 받을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며 조만간 출석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위의 상여금에 대해선 취업규칙 등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여 괘씸하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사측이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라 노동부 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나 현재 근무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제가 가진 증빙자료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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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노사간의 단협등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과 사규에 기본급의 400%를 3,6,9,12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9월에 1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단협으로 100%중 50%는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귀하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적용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출근카드나 근무기록등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근거로 근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열람이나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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