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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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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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3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급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여기에 휴일연장근로가 되어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로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연장가산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13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