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usu 2020.09.10 21:07

세전 180받는 한 회사원 입니다.

직종는 사무직인데 사람이 없다고 제조 및 생산에 가담 하고 있습니다.

일이 무수히 들어오다 보니 여태껏 연장을 잘 안하다 최근에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이상하나 느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 시간은 7:40~18:00 (17:40) 입니다.

1시간 연장당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1시간 연장당 1만원이 맞는지, 1시간 연장당 1.5배 지급이 맞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2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1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8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587
»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임금·퇴직금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2020.10.28 3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13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