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르게따 2021.04.01 12:1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화 7.5 수 7.5 목 7.5 금 9 토 9 시간 근무 / 급여 1,800,000원인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을지요? ㅠ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 7.5*3+9*2=40.5

주휴시간 : 40.5/5 = 8.1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8.6*4.345 = 211.167 (211시간)

연장근로 수당 (1,800,000/211)*2*1.5=25,592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단사긴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 즉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금토 기본 1시간씩 총 2시간이 발생하므로 매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2시간*4.34가 1월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 이고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53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06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27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7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00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4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6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63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1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07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19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6
임금·퇴직금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2020.10.28 3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