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셋엄마 2021.11.05 14:1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휴일에 일이 발생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은 1시간정도 이며....건에 따라 2시간...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시간정도 출근하여 업무가 끝나 퇴근을 할 경우에 대해 질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노고를 위해 4시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휴일에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수당으로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사측 : 시간이 정해진 오전 or 오후 => 4시간 인정(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근로자측 : 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그 날 다른 일정을 못잡기때문에 8시간 인정 요청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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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원칙상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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