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2014년 1월 입사, 2017년 5월 퇴사함
2.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음(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
3. 근로자는 업무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편으로 회사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음
2014년 - 200시간, 2015년 - 350시간, 2016년 - 300시간, 2017년 - 250시간(퇴사전 3개월 - 50시간), 총 1,100시간
4. 회사는 포괄임금에서 정한 연장근무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5월 말에 지급하였음
5. 포괄임금에서 초과된 연장근무수당은(1,100시간) 노동부 진정을 통해 7월에 지급받기로 함
질의사항
Q. 위의 상황인 경우 퇴직금 재계산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갑.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사전인 3개월 - 50시간만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가산
을. 2017년 - 250시간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가산
병. 총 1,100시간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가산
정. 기타방법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 초과분중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초과분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즉 퇴직전 3개월 동안 매월 50시간의 연장근로 초과분이 발생했다면 50시간×통상시급×1.5배의 금액을 연장근로 초과분으로 포함시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