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4.04.16 16:16



Q1.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일반 근로자는,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52.1시간   으로 쓰여 있는데

 

주3일 8시간 (주2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임금 항목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계산식? 월 125시간 = (24시간+유급주휴 4.8시간) x (365일÷12개월÷7일) 맞을까요?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 월 몇시간?

-식대 20만원 (디폴트값)

입니다.

 

어떻게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Q2. 주3일 8시간 계약직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로 월 20.83 시간이 나오며 실근로 1주 24시간*4.34주로 월 평균 104.16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99시간으로 약 125시간이 나옵니다. 

     

    3) 상담내용에서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으로 52.1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월 52.1 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월평균 4.34주)으로 월 104.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1.1시간이 나옵니다. (104.16시간/174시간*통상근로자 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52.1 시간) 

     

    4) 다만 이는 월과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상 입장에서 꼭 비례하여 연장근로의 수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연장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0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74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02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09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89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0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7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6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99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6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30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55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1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26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59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7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