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5.12 20:05

근로계약서내용  : 근무시간 : 월~금(주40시간) 주5일근무 ,  휴게시간은 일8시간 근무시 4시간당 30분


급여 내역중 :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월44시간 포함으로 적혀 있고 그외에 기본급, 식대, 수당, 이 포함되어 전체 급여액 입니다.

실제로 평일날 근무시간은 비슷합니다. 가끔 추가로 1시간반에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할때가 있구요

토요일 에 일할때도 있습니다.

1. 만약 토요일 마다 근무를 하여 한달에 두번 5시간씩 10시간을 토요일 근무를 했을때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연장근로수당금액이 한달 급여액에 16% 정도 잡혀있습니다. 물론 이 16% 금액을 다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있구요

2. 따로 출근부가 있을때 이 출근부로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로 인한 증빙서류가 가능한지요? 출근부에 시간 및 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 44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월 44시간의 범위안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4시간의 연장근로라면 1주 약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44시간/4.34(월 평균 주수))

    따라서 1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니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8시간×5×4.34+18시간 주휴×4.34)44시간×1.5배를 가산한 6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더해 월 27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급여액중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금액을 275시간으로 나눠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담긴 출근부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51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1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3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19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0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