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 2017.09.21 00:50

단시간근로로 편직 생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7:00 ~ 22:00까지 근무하고요. 근무한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생산기기를 맡고 있는 기술자들이 9:00~18:00시까지 근무하시느라 상주하고 그 이후는 야근 아니면 대부분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13:00~ 18:00시까지 2주간 교육 받고, 2주간 13:00 ~ 22:00로 낮에 교육 받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17:00 ~ 22:00까지 근무합니다. 그렇게 2주간 교육 마쳤는데 추석 전까지 13:00 ~ 22:00시까지 연장근무를 맡아달라라해서 맡았습니다. 원래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은 아직 맡길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금요일 18:00시가 사실상 모든 기기를 종료하는 일을해야해서 마지막 사업장 정리를 제가 해야하지만 불안하단 이유로 일단은 금요일 13:00 ~ 18:00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계약상 금요일 17:00 ~ 22:00 까지 맡은 걸로 표기되었습니다.) 

13:00 ~ 18:0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경우 제가 맡았던 17:00 ~ 22:00의 근무랑 겹치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이것 또한 연장근로 선으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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