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짱 2017.12.06 08:52

평일 1박2일 타지 출장 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시급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출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든지, 노사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을 책정하기도 합니다.(간주근로시간제)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51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1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3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19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0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