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 2018.06.09 21:07

안녕하세요.  전 IT 계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주 업무는 회사 전산실내에서 관제 및 OA 장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는 8시간 , 야간근무는 15시간 씩 3조 2교대로 돌아가면서 공휴일, 휴일 없이 일합니다.

근무스케줄은 주간 4일 야간 4일 비번 1일+ 휴무3일 로  많이 근무하는날은 260시간 , 적게는 196시간 정도 입니다.

야간근무 15시간중엔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눈치껏 알아서 의자에 기대서 조는정도입니다. 

대략 1년 8개월정도 이런식으로 근무했는데, 계약서상으론 

기본급 : 1,818,000원

포괄연장근로수당 43,000원 (3.5시간/월 포괄연장근무수당 포함)

중식대 : 100,000 원 (현물지급시 미지급)

월급여총액: 1,961,000원

이렇게 적혀 있으며,  근로시간 부분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동의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번에 업체와 재계약을 위해 연봉협상을 하게 됬는데, 연장근로 및 야간, 휴무수당에 대해 얘길 꺼내니 회사 쪽에서는 그건 이미 알고 한일이 아니냐며 추가수당을 따로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변 회사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원래 IT 업계는 야간수당이 없다,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 관행이다, IT 는 노조가입도 안된다며, 이의제기 해봤자 너만 피곤해질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IT 쪽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나요 ?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길게 썻지만, 제가 알고싶은것은 세 가지입니다.

1. 만약 연장, 휴무, 야간 근로 수당이 적법하게 책정됬을시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2. 제가 지금 증거라고 모은건 그동안 일해오면서 수기로 작성했던 출근부(날짜와 출퇴근시간 자필서명), CCTV 에 찍힌 사무실 출입모습(일주일치) ,  회사와 작성했던 계약서(2018 1월~ 6월 까지 프로젝트 연장할때 쓴 가장최근계약서), 경력증명서 1통 입니다.  이걸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더 필요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

3. 만약 노동청에 소를 제기한다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주간 및 야간 근로시 시업(일의 시작)시간과 종업(일의 마무리)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귀하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등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우선은 귀하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라 정확하게 월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한 후 이후 이를 청구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1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4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69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48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6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7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11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199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