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임 2024.01.08 12:50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9-11시까지 자유롭게 출근 후 

6-8시에 8시간 업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자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진행 할 시에는 

법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11시 출근자일 경우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적용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서 정한 시간으로 하기에는 바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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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여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출근하여 시업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오후 8시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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