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이 2010.05.03 10:15

2009년 5월 20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회사에 디자이너로 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 - 금 09:00 ~ 19:00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1시간 연장근로에만 동의)

․ 한 달에 153만 8천여 원을 지급받음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120만) + 상여금(33만 8천원) 이외 지급 항목 없음

 

실 근로제공시간 : 평균 8:30 ~ 22:00 정도

․ 증빙서류 - 약 2주치 분의 출퇴근 시간확인일지(그 이전 것도 있으나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음)

․ 동료증언 가능(과장 및 선배 근로자 총 2명)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근로계약서 없이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둘째, 그렇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포괄적 임금제로 했다고 우길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제가 지금 10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는데도, 이를 한번도 찾아쓰지 못해서

연차휴가수당까지 요청을 하려 하는데, 일단 시급이 계산이 안되니

연차휴가에 근로를 제공했던 통상임금까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본다면 계산이 쉬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휴가 및 기타서류대장 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일단 진정을 냈는데,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계산해오라고 하셔서 더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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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를 분리하거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책정등이 가능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 적용되며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8시간 * 5일 + 1시간 * 5일 * 1. 5 + 8시간(주휴일수당) ] * 365 / 7 / 12  = 241시간

    통상시급 : 1,200,000  / 241시간 = 4,979.25원

    연차휴가수당 : 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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