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yu987 2011.01.10 15:1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1일에 사무직으로 입사후 회사 조건이 맞지않아 12월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초기 입사시에는 연봉 1800~2000사이를 원했지만 회사는 1800으로 측정이 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근무시간도 08:30~17:30분 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균 퇴근시간은 21시 아주 늦은 날은 새벽 3~4시 까지 됩니다.

일주일 연장근무 시간만해도 16시간 이상은 됩니다.  출퇴근시 지문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초기 대표님과 면접을 볼 당시엔 연장수당 특근수당 별도라고 구두상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1월7일 급여날 제가 받아본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900.000 월차수당 43.062 연장근무수당 129.187 기타수당 327.751

건강보험 37.310 고용보험 6.750 장기요양보험료 2.440

지급액 1.500.000 공제금액 46.500 지급액은 1.453.500이 되더라고요.

경리부에 여쭈워 보니 기타수당은 보전수당이라해서 자투리 수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시나 입사할때 연봉계약사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1800으로 측정한건 수습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에 대해선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연봉제에는 연장수당이라는게 원래 없다고 어느회사가던 아무데서도 연장수당 없다고 하십니다.

회사 규정에도 그런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생산직만 연장수당 해당된다하시고. 하지만 전 회사 규정은 듣도 보지도 못했고요.

밤 12시 이후에 퇴근에대해 교통비 언급을 하니 그건 담당 부서팀장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

이 통화내용은 혹시 몰라 제가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경리부서나 대표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에대해서 초과 근무시간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달일하고 이런일로 상담받기 민망하지만 저에게 1달은 너무 힘들었고 제가 일하고자 하는 업무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일이라서 시간이 너무 아깝고 회사측에서 말하는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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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을 살펴보면 월차수당을 43,062원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역산하면 월 16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월차휴가수당 계산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므로 위의 내역상 월 16시간(주 약 4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것이 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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