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2013.06.03 14:26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는 업무량이 많은 해당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타 부서 이동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미치는 해당조치를 하겠다고 공고된 공문상으로 공식적인 협박과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필요시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며 정규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까지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무강도가 높은 현장 업무 특성상 작업자이 신체 피로 등 혹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도 마땅히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혹은 그외 기타 법리 검토상으로 위배되고 저촉되는지 여부와 적용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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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우너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95.2.10, 94다 19228)

    다시 말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연장근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01254-450, 1990.1.1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연장근로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다만,실제로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수는 없을 것으로는 견해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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