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2 | |
근로시간 |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 2019.01.29 | 48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1 | 749 | |
임금·퇴직금 |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 2019.02.27 | 153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 2019.03.08 | 128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공제 1 | 2019.04.08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9.04.17 | 241 | |
근로시간 |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 2019.04.19 | 66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해당여부 1 | 2019.05.09 | 195 | |
임금·퇴직금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9.06.04 | 47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 2019.06.26 | 234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 2019.07.04 | 280 | |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64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4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2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 2019.10.12 | 2305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700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2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문의 1 | 2019.12.02 | 45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9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급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여기에 휴일연장근로가 되어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로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연장가산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13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