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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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전 8시 30분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이를 초과하여 6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10.5시간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10.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