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수당 지급관련 메일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은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않음
- 취업규칙에 시행할수 있다라는 문구만 있음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 전무
2. 출퇴근, 회사 출입시 캡스를 통해 기록 남음
3. 일일근태 내역을 산정하여 보고. 결재 받음
4. 근태 관리, 야근 실시와 관련 소속팀장이 전결권을 가짐
회사는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09:30 ~ 18:30이 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2:30 ~13:30 입니다.
야근의 경우 대부분의 상시의 지시로 인해 상사와 함께 야근하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회사는 야근신청 및 그에 대한 승인을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으며 구두지시를 통해 야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야근시 근무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두 자료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통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느 메일 주소로 보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