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욱 2015.05.29 10:20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무와 그에 따른 합당한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무형태는 1회 근무 2일(48시간) 휴무로 월평균 10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회 근무 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주간근무 09:00~18:00 휴게시간(점심식사) 1시간 - 업무시간 8시간  

                       연장근무 18:00~22:00 휴게시간(저녁식사) 1시간 - 업무시간 3시간

                       야간근무 22:00~06:00 휴게시간(야간휴식) 3시간 - 업무시간 5시간 

                       연장근무 06:00~09:00 휴게시간(아침식사) 1시간 - 업무시간 2시간

1회 근무 시 18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 시 각각의 근무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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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8시간 근로제공시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8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82.5시간.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10시간 연장근로*365일/12개월/3=101시간.



    그리고 1일 야간근무 5시간 발생시 *365일/12/3=51시간.



    2. 월 182.5시간의 기본근로에 101시간의 연장근로*0.5+51시간의 야간근로*0.5=258.5시간

    주휴 7시간*4.34주=30시간을 더하면 288.5시간으로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609,830원 이상이 월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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