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아침 2012.09.25 15:36

당사는 그동안 일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이라 하여 무조건 200% 가산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조퇴한 적이 있어도 토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연장수당 50%를 더 지급했구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 보니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조퇴하면 그 시간만큼 토요일에 나와 일해도 연장수당이 붙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사내 전직원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퇴만 그렇고 연차나 반차의 경우는 주 40시간 만근한 것으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래의 사항을 그룹웨어에 전사공지하고 시행하면 되는것인지? 이것도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직원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1.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준수 권고

* 당사 기준

◦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 토요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소수당 50% 가산

◦ 근무일에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2. 개정 내용 : 휴일 근무의 가산수당 계산

 

1)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시: 통상임금 100% + 연장수당 50% (150%)

주중에 조퇴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간 누계 40시간까지는 연장수당 없음

단, 연차/반차휴가,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예) 수요일에 5시간 조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9시~15시(5시간): 100%, 15시~18시(3시간): 150%

2)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유급휴일) 근무시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 휴일수당 50% (150%)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100% + 휴일수당 50% + 연장수당 50% (200%)

예) 일요일 오전 9시 출근 ~ 오후 9시 퇴근의 경우

☞ 9시~18시(8시간): 150%, 18시~21시(3시간): 2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적용여부는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 휴가사용등으로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또는 8시간 미달) 법정근로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가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만근에 해당하지만 실근로시간 산정시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기존 관행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8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3
근로시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2013.06.03 3373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29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9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5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1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자료? 2 2011.11.23 427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03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