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는 회사로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많아(주 12시간 초과) 토요 무급휴무일을 토요 무급휴일로 변경운영하고 있으며 토요 무급 휴일 근무시(08:00-16:00) 14시간의 임금과 20,000원의 격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물론 토요 무급 휴일날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은 지불되지 않읍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토요 무급 휴무일을 토요무급 휴일로 취업 변경하는 것은 초과 연장 근로 발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까봐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저촉 여부
2. 토요 무급 휴일날 12시간(08:00-18:00)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및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3.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시 할증된 시간에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주는데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토요 무급휴일(08:00-16:00) 근무시
8*1.5 * 기본시급(6,000원) =72,000원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4.주중(월-금)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토요 무급 휴일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 연장근로시간만 인정 하는 건지 아니면 주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또한, 토요 무급 휴일에 10시간(08:00-18:00)을 근무하였을 경우 할증 근로 시간 산출 방법
또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시킬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인사상의 불이익 예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