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 2013.09.10 21:38

노동 관련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의 내원객주차장과 직원주차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7:30~17:30 까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주5일 근무형태 입니다.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습니다.오히려 점심시간에도 주차문의가 있으면 처리해야만 합니다.

문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일 10시간씩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총액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8시간 근로시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인 1일 1시간은 고정연장수당으로 20만원을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2.그러나 동료 직원의 임금 책정을 보면 위와같은 사실이 얼마나 불합리 하고 비정상적인 알 수 있습니다.

동료는 휴게시간을 빼면 1일 7.5시간을 근무합니다.변동연장근로도 없고,고정연장근로도 없습니다.

동료의 기본급은 160만원 입니다

직원과 저와의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지난해 근로계약 갱신 및 연봉계약시 모든 문제점을 따졌습니다.관리소장도 잘못된 책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시간외수당을 인정해 주면 제가 지급받을 급여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연장근로 없애고 16:30에 퇴근시켜달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다만 보상 차원에서 1달에 3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금액으로 보면 3만원정도 됩니다.현재 지급받고 있고요.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1일 3시간을 시간외로 인정했다는 것은 임금책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3.2013년 10월이 근로계약 갱신월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관리소장은 지난해 갱신시 불만을 토로하자 올해 갱신계약시는 휴식시간을 늘려서 계약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4.민원을 제기하면 미지급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5.기본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6.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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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미리 발생할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액을 정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귀하의 주장대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40만원이라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대략 6698원입니다.

    귀하가 매일 10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귀하의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매일 2시간씩 월 연장근로가 43.4시간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해석하면 시급의 1.5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약 65시간분을 연장근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시간*6698원=436,039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귀하에게 부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보통 점심시간) 따라서 임금구성 항목에 매일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 2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시어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귀하가 매월 고정연장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차액만큼의 연장수당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본급 160만원에 1일 7.5시간을 근로하는 동료와의 차별여부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방법입니다.

    동료분과 업무의 책임과 내용, 강도, 직위, 직급, 근속연수등의 제반 조건이 동일하다면 귀하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책정된 임금구성을 문제삼아 차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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