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arang01 2011.10.20 15:53

군립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을 얼마 전에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어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하는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였으나, 근무 특성상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전한 점심,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며 불만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8명의 교사 중에 2조로 나누어 4명은 11:30~12:30 까지, 4명은 12:30~13:30 까지 점심, 휴게시간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교대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대신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아침 8시 30분쯤 부터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준비와 아이들 맞이하는 일 때문에 8시 30분 경 부터 출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침과 점심시간을 합하여 1시간 30분을 연장근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시간만 수당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1)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인 줄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일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아니면 제 생각대로 교대근무 시키는 일이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요즈음은 특별한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남아서 잔업을 하면서 출근부에 퇴근하는 시간을 늦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나중에 또 다른 요구(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3) 혹시 그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그 출근부대로 인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보육교사 급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 어린이집은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이들 보육은 제쳐두고 보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나 판례 등을 정확하게 알면, 서로 이해를 하고 억지부리지 않고 잘 협조하여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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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하였을뿐 해당 휴게시간의 전속권이 근로자에게 있지 못하다면 근로시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장의 특성상 전체근로자가 동일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교대 형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제재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부분별한 연장근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복실이의꿈 2011.10.26 11:29작성

    노동오케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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