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2.06.14 15:45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할게요~

1.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달 5인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이상의 산정기간을 평균(월별, 일별)을 내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

는데,  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여부를 판단하나요? 매달 급여지급때마다 급여산정기간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평균을

내어 지급여부를 판단해야하나요?

2. 근기법 제56조는 각각에 해당될 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56조가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것은 적용 제외되고, 기본

적인 통상임금은 지급해야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 판단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위의 기준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50%가 적용되지 않고 100%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8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3
근로시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2013.06.03 3373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33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9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57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1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자료? 2 2011.11.23 427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03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