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9:26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당사자의 직접적인 상황설명이 있었다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군요.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그 시간을 경과한 근로행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그것이 야간근로(22:00~06:00사이에 이루어진 근로행위)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판매직이니까','업무특성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wrote:
> 안녕 하세요.
> 아는 사람중에 롯데 칠성음료에서 판매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정규 근무시간이 08;00---17;00입니다.
> 그러나 회사 형편상 이렇게 근무하지를 못합니다.
> 평균 22;00까지 근무 합니다.
> 회사에서는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업직이라,정규 근무시간만 인정합니다.
> 그러나 묵시적으로 근무를 강요합니다.
> 형평상 음료수 판매직이기 때문에 대다수 가게들이 늦게 영업을 하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월말 수금일때는 새벽을 넘기기 일쑤입니다.일반가게들이 가게시작할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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