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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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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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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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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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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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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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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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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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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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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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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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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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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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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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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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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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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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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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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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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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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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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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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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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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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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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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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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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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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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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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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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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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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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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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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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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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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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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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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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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5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